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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7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빌라 102호에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102호에는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E( 여, 21세), F이 살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4. 11. 14. 자 부산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피해자의 사회복지 급여 관리 등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특정 후 견 감독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0:01 ~01 :00 경 사이 위 C 빌라 102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 F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F이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꾹꾹 누르고,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피고인의 손을 잡아 당겨 빼면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ㆍ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E 진술), 진술 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8, 9 내지 12, 15,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7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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