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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합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15:1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빌라 주차장의 E 승용차 뒤편에서 며느리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42세, 정신 지체장애 2 급) 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보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25, 31)

1. 심리평가 보고서

1. 복지 카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2 항 제 1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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