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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7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7.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침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D’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태국 여성 E과 손님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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