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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2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경부터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301호에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5:55 경 위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 구매 남 D으로부터 A 코스 (40 분, 1회 성관계 조건) 화대 명목으로 현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D의 성기 등을 애무하고 이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1. 내사보고( 첩보 입수 및 현장 단속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 행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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