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 2 층과 3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9:4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인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업소 3 층 3 호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수사지원 증거분석 결과 요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안 마 시술소에서 근무 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형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