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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8311
사기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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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11』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관리 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인출하여 지정한 곳으로 송금 하면 인출 금의 5%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2. 21. 09: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 회사 E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을 해야 하니, 요청한 계좌에 기존 대출금을 상 환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 북구 덕천동 387-8에 있는 새마을 금고 북 부산지점에서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2. 21.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 서부버스 터미널에서 F이 버스 수화물로 보낸 F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3. 주민 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30.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PC 방에서 불심 검문을 받자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의 인출 책으로 추적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외우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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