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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원인 일명 ‘C ’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 속칭 ‘ 텔 레 마케 터’) 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으면, 피고인이 ‘C’ 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 26.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 실적이 있으면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예치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66 동 대문종합시장 D 동 상가 2 층에 있는 동대문 상가 새마을 금고 창구에서 ‘C’ 의 지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여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 26.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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