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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07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 고하였다.

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의 종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횡령죄로만 기소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잘못 입금한 돈에 대하여, 착오로 송금된 돈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신의칙 상의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임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2. 경 전 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나운동 지점에서, 피해자 B가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이체한 4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450만 원을 인출하여 식사 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준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의 종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으나, 사기 범행 후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 3자에 대해서 만 따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은 돈을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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