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았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은 2009. 6. 2.부터 2009. 8. 5.까지 피고 병원에서 스케일링, 17, 26, 36, 46번 치아에 대한 테세라 인레이, 16, 27번 치아에 대한 레진충전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09. 6. 8. 26번 치아에 시큰거리는 증상과 불편감을 호소했고, 2009. 6. 17. 46번 치아에 시림, 찌릿한 감각, 주변 잇몸 부종을 호소하였다. 라.
원고
A은 2009. 7. 1. 46번 치아에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에게 솜뭉치와 나무막대를 물어보게 하고 치아 내측 균열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마. 원고 A은 2009. 7. 8. 시린 증상, 통증이 여전하고, 46번 치아 교합 조정시 다른 치아보다 진동을 심하게 느꼈다고 호소하였으며, 2009. 7. 15. 쑤심, 찌릿한 느낌 등 지속적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2009. 7. 20. 47번, 46번, 45번 치아 시린 느낌을 호소하였다.
바. 원고 A은 2009. 8. 5. 46번 치아에 대한 증상 호전이 없음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사. 원고 A은 2009. 8. 5.부터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0. 7. 14. 46번 치아에 관하여 균열 진단을 받았다.
아. 원고 A은 2010. 6. 25.부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0. 6. 25. 46번, 36번 치아에 관하여 균열, 2011. 9. 19. 16번, 17번 치아에 관하여 균열 의심 확인을 받았다.
자. 원고 A은 현재 자각적으로 16번, 17번, 26번, 27번, 36번, 37번, 46번, 47번 치아 저작시 통증, 36번, 46번 치아 자발통을 호소하고 있고, 타각적으로 16번, 17번, 25번, 26번, 27번, 36번, 37번, 46번 치아 타진 및 교합시 통증에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