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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068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76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0. “C는 원고에게 123,138,769원 및 그 중 69,120,685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2014. 2. 17.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4나6149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1. “C는 원고에게 123,138,769원 및 그 중 69,120,685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7. 28. 확정되었다.

C는 2015. 1. 22. 피고와 사이에 본인이 2/5 지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2015. 1. 22. 접수 제72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123,138,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의 무자력 여부 인정된 적극재산 번호 재산의 표시 가액 증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30,900,000원 갑 제5호증 2 서산시 D 답 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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