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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5 2015가단172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 20. 피고를 원고의 중도매인으로 지정하고, 2013. 4. 2. 피고의 남편 B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승인한 사실, 이후 B이 2013. 4. 2.부터 2014. 3. 17.까지 원고로부터 매수한 수산물 미수대금이 2015. 4. 21. 기준으로 119,000,000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중도매인거래약정에 의하면 지연이자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는 피고의 거래한도액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2%,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 16%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산물 대금 119,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3. 25.까지는 약정이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69,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3. 25.까지는 약정이율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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