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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61496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또는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2행의 “원고는 피고에게”를 “피고는 원고에게”로 변경한다.

5쪽 2행의 “보건대” 다음에 “갑 제1, 2호증”을 추가한다.

8쪽 끝 행부터 9쪽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마지막으로 변제한 다음날인 2013. 7. 2.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④ 내지 ⑦ 채권의 각 원금 합계 69,120,685원(= 13,120,685원 30,000,000원 16,000,000원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다

), ⑧ 채권의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2006. 6. 11.부터 2007. 2. 27.까지 원고에게 53,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잔여대여금채권 45,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부터 5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6. 6. 11.부터 2007. 2. 27.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5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2011. 3. 19.경 그때까지 원고와의 금전관계를 정리한 정산서(갑 제1호증)를 첨부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금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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