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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09 2016고단169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94』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만화방’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퍼즐 파라오 게임은 화면 왼쪽에서 잠깐 동안 내용이 보였다가 가려 지는 아이템 9개를 한 개씩 열어 화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템 3개와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위 ‘C 만화방 ’에서,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면 왼쪽에 있는 아이템 9개 중에서 가로, 세로, 엑스 자에 같은 아이템이 있을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개 ㆍ 변조된 퍼즐 파라오 게임기 2대를 위 만화방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5. 9. 경 전 항과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9. 경 부산 남구 B에서, 전화를 통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에게 ‘ 불법 게임기 문제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다.

내가 기존에 게임기 문제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다시 처벌 받게 되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너는 전과가 없으니 벌금이 적게 나올 것이다.

내가 만화방을 너에게 전전세로 주었다고

말할 테니 니가 만화방을 운영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

’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위 D은 2016. 5. 13. 경 부산 남부 대연동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 제가 2016. 4. 경 A으로부터 만화방을 인수하였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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