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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5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ㆍ 보관한 사람은 처벌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2. 10. 14:30 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 내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CC-NA -151217-008) 받은 파라오 퍼즐과 다른 내용의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파라오 퍼즐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및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게임 물등급 분류 필 증, 게임 물등급 분류 결정서, 게임물 상세 정보, 파라오 퍼즐 게임 설명서

1. 내사보고( 압수된 게임기 관련) 및 파라 오 퍼즐 게임기 구동 영상 및 사진 CD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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