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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7 2018고단29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0. 14:50 경까지 거제시 C에서 ‘D 당구장’ 을 운영하면서 위 당구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파라오 퍼즐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점수 500점 당 현금 10,000원 또는 농협 상품권 1만 원 권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던 중 2017. 7. 20. 14:50 경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단속으로 인한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하여 2017. 7. 하순경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에게 “ 니가 운영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 라 ”라고 부탁하면서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숙지시키는 방법으로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27. 거제 경찰서 생활안전과 F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G에게 ‘ 당 구장과 게임기는 내가 실제로 운 영하였고, 피고인은 가끔 일을 도와준 것일 뿐이다 ’라고 허위 자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A이 2016. 말경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고 환전한 사실로 처벌을 받게 되자, 단속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A의 부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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