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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6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빌딩 5 층에 있는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빌딩 5 층 C 당구장 내실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가로, 세로, 대각선의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가 획득되는 ‘ 릴’ 형식의 ' 파라오 퍼즐' 게임 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 파라오 퍼즐’ 게임 기 감정결과 첨부보고)- 감정결과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설치한 게임기 규모 및 영업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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