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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30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22:3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여, 49세)과 함께 피고인의 집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왔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위 302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너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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