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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8 2012고합52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새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E(여, 28세)를 만나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9. 04:11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쉬고 가라’고 말하며 D모텔 302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객실에서 도망쳐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참작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2유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5년~8년

2. 선고형 결정 징역 2년(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폭행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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