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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408호에 있는 E회사 차장으로, 2012. 10. 10.경 위 회사에 고용된 피해자 F(여, 23세)의 직속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5:00경 위 E회사 탕비실에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은 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 합의,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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