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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울산 남구 B, 302호로 주민등록 상 전입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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