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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4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3:1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9세)으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피고인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4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부근에서부터 그 다음 날 00:0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E 공장 창고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분 동안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주겠다, 돈을 주겠다, 자신도 남자이기 때문에 더 잘하고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벨트를 풀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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