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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64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8.경 주식거래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신규로 개설하였고, 피고 B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2012년 6월경까지 온라인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6월경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남편인 D과 상의하여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계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24.경 선물거래 계좌(E)를 개설하고 피고 B을 관리자로 지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29.경 이 사건 계좌를 선물거래 계좌로 등록하였고, 2013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의 권유로 이 사건 계좌를 선물거래 계좌로 등록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해당계좌의 자금을 이용하여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B이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임의로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주식거래 계좌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액을 선물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선물거래를 함으로써 원고의 자금을 유용하였다.

아울러 피고 B은 선물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선물투자를 권유하였고, 당시 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세하락이 분명히 예상되는 시점에도 선물투자를 계속하는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설명의무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등을 각 위반하였고,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투자 손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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