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20060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2. 1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058,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개설된 증권(위탁)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을 거래한 사람이며,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피고 회사의 대구지점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위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원고에게 투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계좌개설 및 신용융자거래
(1) 원고는 2013. 8. 20.경 피고 회사에 위탁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를 위탁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다른 증권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234,132,476원 상당을 이 사건 계좌로 입고하고, 2013. 9.경 70,000,000원, 같은 해 10.경 1,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이어 추가 자본투입의 일환으로 2014. 3.경 10,000,000원, 같은 해 5.경 15,000,000원과 주식 53,130,840원 상당을 입금 및 입고하고, 같은 해 6.경 주식30,326,520원 상당을 입고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4. 2. 17.경 피고 회사에 한도 5억 원 상당으로 하여 신용거래 계좌를 설정하여 신용거래를 통한 주식매매를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주식운용과 관련하여 피고와 포괄일임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의 과당매매 등 잘못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2015. 1.경 수사기관에 피고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피고는 2016. 2. 12.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 1890호로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50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 처분하여' 자본시장법위반(제444조 제8호, 제71조 제6호1))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2,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 등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등 운용과 관련하여 피고와 포괄일임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과당일임매매를 시작한 2014. 2. 18.경부터 포괄일임관계 내지 약정이 종료된 2014. 11. 20.경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고객보호의무 위반 내지 과당매매 등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 운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위 계좌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주식매매를 할 경우, 종목 선택, 매수 시기, 신용거래 등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투자하여 고객인 원고로 하여금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될 고객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계좌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을 계기로 과도한 신용거래를 반복하면서도 원고에게 그 위험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거액의 수수료 발생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관련 법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권유자는 투자에 따르는 제반 위험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하나,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가 제4, 5, 7호증, 을나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한 신용거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계좌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당시 작성한 계좌개설신청서 2)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던 점 [ 투자목적은?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실현 목적,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 ELW, 선물옵션,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금융지식수준 및 이해도는?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원고는 2011년경부터 수년간 우리투자증권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음은 물론 우리투자증권에 주식위탁거래를 하면서 득실을 반복하다가 결국 손해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직접 주식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원고는 주식거래 등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자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이후 거의 매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주식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상담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종목, 수량, 신용융자거래 등에 관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그 결정 여부를 심사숙고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거래 항목들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 내지 문의를 하여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 내지 보고를 받음은 물론 SMS 통지서비스, HTSlome trading system) 등을 통하여도 매 주식거래 및 그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계좌의 운영은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논의 내지 원고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피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운영에 관한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계좌운영의 주요 사항인 주식거래 여부에 관한 원고의 결정을 기초로 주식거래 전문가인 피고에게 위 결정을 보조 내지 보완하기 위한 거래시기, 수량, 가격 등 세부사항을 위임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3)를 작성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식투자 경험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담 및 설명의 충실도와 그 빈도 등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용거래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정들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신용거래는 원고의 결정에 의하여 개시되고, 개개의 주식거래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거래를 지시하는 등 신용거래 여부 내지 그 범위 등은 원고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고객보호의무에 수반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항 및 증거가 부족하다.다. 과당매매(충실의무 위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일임하였으므로, 피고는 고객인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여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식거래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 운영에 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고객인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 매매를 반복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관련 법리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49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고객인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위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에서 본 원고의 주식투자거래 경험 및 이 사건 계좌 지배에 관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의 추천 내지 권유에 의한 주식거래에 있어서도 피고는 투자종목 선정 이유, 전망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거래마다 이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판단 내지 승인 아래 위 각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배권은 원고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언자 내지 상담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뒤 약 1년 3개월 동안 이루어진 주식거래가 이 사건 계좌 개설 전 원고가 우리투자증권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던 기간의 주식거래 빈도와 비교할 때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단기매매를 먼저 제안하기도 하는 등 설령 피고의 권유 내지 추천에 의한 단기매매라 하더라도 그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신용융자거래가 시작된 2014. 2. 18.부터 2014. 11. 20. 사이에 이루어진 주식거래의 내용, 즉 단기매매의 해당 여부 및 그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의 반복 여부와 원고의 주식거래 기간의 단기매매 비율의 변화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수수료 및 신용융 자거래로 인한 이자로 인한 비용의 비율이 약 39.2%에 이른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회전율에 관한 주장만으로 위 기간 사이에 이루어진 주식거래를 바로 과당매매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위 형사판결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행한 주식거래 중 50건에 관하여 그 투자판단 요소 중 일부 사항을 일임받았다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포괄일임약정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위 주장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흥만
판사김길호
판사남민영
주석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2) 을나 제1호증의 1
3) 을나 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