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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3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9. 24. D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 받았어

야 하는데 위 1,500만 원에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임금 부분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후 1,100만 원만을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계합의로 D에게 이 사건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 기준법 제 43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 법리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 기준법위반 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정기지급 일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2015. 8. 29. 자로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거나 D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29.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D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 기일 연장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9 면). ② 피고인은 2016. 3. 28.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D에게 총 8.5일에 대한 임금을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록 6 면), 2016. 6. 29.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2015. 8.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6.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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