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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7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에게 고용된 피용 자로서 2014. 1. 경 해고 당하여 F( 주 )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근로 기준법 상의 사용자라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D은 광명시 E 건물 C 동 605호 소재 F( 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계측 제어 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9. 10.부터 2014. 1. 24.까지 근로 한 G의 임금 계 2,269,11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등 금품 합계 23,702,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 24.까지 근로 한 H의 퇴직금 2,489,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414,8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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