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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5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 2010. 5. 24.부터 입사하여 2014.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후 2015. 2. 13.에 재입사하여 2015. 6. 30.까지 근로 한 D의 2015년 3월, 4월, 5월, 6월의 각 월 임금 1,700,000원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 2010. 5. 24.부터 입사하여 2014.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후 2015. 2. 13.에 재입사하여 2015. 6. 30.까지 근로 한 D의 2010. 5. 24.부터 2014. 11. 30.까지의 퇴직금 4,389,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진술서( 수사기록 33 면)

1. 본인 금융거래( 입 금), C 급여 내역 및 수령 내역서, 퇴직금 산 정서( 수사기록 4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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