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2 2015가단241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대 67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8. 12.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대 67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8. 12. 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