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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8: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경애관’ 횟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제주초등학교 방면에서 ‘펄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도로로서 인도가 설치되지 않고 도로 양 옆으로 주정차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C(10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⑴⑵,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사고발생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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