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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건물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금정시장 쪽에서 미남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8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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