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다대항 선적 B(2.99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2:02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항에서 낚시승객들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12:10경 같은 동에 있는 모자섬 북서방 약 0.07마일 해상에서 시속 약 12노트로 위 선박을 운항하게 되었다.
위 선박은 조타실에 비하여 선수가 높아 약 12노트로 전진하는 경우에는 선수가 상승하여 전방시야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항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적절히 경계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닻을 내리고 낚시를 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항하는 D(2.4톤)의 좌현 중앙부분을 피고인의 선박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아 D의 좌현 외판 부분에 파공(가로 107cm ×세로 62cm )을 발생시켜 파공 부위로 선내에 해수가 유입되어 D를 침수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와 D에 승선 중이던 낚시승객인 피해자 E(40세)가 넘어지면서 선체구조물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현존하고 있는 위 D를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및 서류
1.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