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선적의 예인선인 B(323톤, 4,600마력, 승선원 7명)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2:30경 전남 신안군 C 동쪽 2마일 해상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던 캄보디아 선적의 유람선인 D(1,467톤, 승선원 13명)을 위 B로 예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예인되는 선박의 상태, 해상 기후변화 등을 잘 파악하여 해상 기후가 악화될 경우, 섣불리 예인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예인을 하던 중 예인되는 선박의 상태가 좋지 아니할 경우, 예인을 중지하거나 예인 속도를 감속하여 해상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파고가 3m에 이르고 바람 또한 10~15m/s 이르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인을 시도하면서 위 D의 좌현 측면 및 우현 측면 유리창이 파손되어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을 중단하거나 감속 조치 없이 계속 위 D를 예인하여 같은 날 10:20경 32-26.1N, 124-15.9E 해상에서 위 D를 침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를 침몰하게 함과 동시에 위 D에 승선하고 있던 필리핀 국적의 선원인 피해자 E을 익수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관련자 진술요지 및 범죄혐의점 보고)
1. 상황보고서(조난신고발생보고), 기상정보 출력물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선박의 침몰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