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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45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선적의 예인선인 B(323톤, 4,600마력, 승선원 7명)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2:30경 전남 신안군 C 동쪽 2마일 해상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던 캄보디아 선적의 유람선인 D(1,467톤, 승선원 13명)을 위 B로 예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예인되는 선박의 상태, 해상 기후변화 등을 잘 파악하여 해상 기후가 악화될 경우, 섣불리 예인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예인을 하던 중 예인되는 선박의 상태가 좋지 아니할 경우, 예인을 중지하거나 예인 속도를 감속하여 해상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파고가 3m에 이르고 바람 또한 10~15m/s 이르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인을 시도하면서 위 D의 좌현 측면 및 우현 측면 유리창이 파손되어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을 중단하거나 감속 조치 없이 계속 위 D를 예인하여 같은 날 10:20경 32-26.1N, 124-15.9E 해상에서 위 D를 침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를 침몰하게 함과 동시에 위 D에 승선하고 있던 필리핀 국적의 선원인 피해자 E을 익수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관련자 진술요지 및 범죄혐의점 보고)

1. 상황보고서(조난신고발생보고), 기상정보 출력물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189조 제2항, 제1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선박의 침몰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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