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축산 항 선적 근해 채 낚기 어 선 B(29 톤) 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1:00 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 항에서 조업 지인 포항 구룡포를 향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2:00 경 부산 오륙도 북동 방 해상을 항해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 남, 64세) 이 선장으로 운항하는 부산 다대 포항 선적 연안 복합 어선 D(4.98 톤) 가 위 해상에서 낚지 주낙 어구를 투승한 후 줄을 끌어올리는 양 승작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견 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위 D의 진로를 주시하여 D의 진로를 피해 항해하는 등 선박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어로 작업 중인 D를 발견하였음에도 충돌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만연히 생각하여 견 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날 12:12 경 위 해상 약 4.3 마일 부근에서 B의 구상선수 부위로 D의 좌현 선미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D의 좌현 선미 부위에 파공이 생겨 조타실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길 정도로 침수되어 운항할 수 없게 하여 위 D를 파괴함과 동시에, 그 충돌의 충격으로 위 D의 우현에서 양 승작업을 하던 피해자 C을 갑판에 넘어지게 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과 함께 양 승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을 바다에 빠지게 하여 같은 날 14:20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