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낚시 어선인 C(6.67 톤) 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0:00 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외연도 항에서 D, E 등 낚시 승객들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1:00 경 같은 면에 있는 외연도 동방 약 8 마일 해상에서 시속 약 24노트로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 위 낚시 장소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하여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항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 근처에 있는 무인도인 황도를 위 선박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선박의 선수 선 저부( 가로 230cm x 세로 220cm) 및 조타실 인근 선 저부( 가로 10cm x 세로 10cm) 가 파괴되어 그 파 공 부위로 선내에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위 선박의 자력 항해를 불가능하게 하고, 위 선박에 승선해 있던 낚시 승객인 피해자 D(61 세), 피해자 E( 여, 52세), 피해자 F(52 세) 가 넘어지며 선체 구조물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낚시 승객인 F 등이 현존하고 있는 위 선박을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우편 진술 조서)
1. 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