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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0 2013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0.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8:50경 제천시 백운면 모정3길 16-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5경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백운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많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1년이 되기도 전에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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