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0 2013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8:50경 제천시 백운면 모정3길 16-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5경 제천시 백운면에 있는 백운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많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1년이 되기도 전에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