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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2 2013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2:48경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에 있는 송학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0경 같은 시곡리에 있는 양지방아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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