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21:00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고래미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현대가구’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두 달 만에 다시 재범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