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 11:30경 충주시 교현2동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에 있는 덕동계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 17:00경 위 덕동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5경 제천시 백운면 도곡1리에 있는 도장골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