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누55733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내인에 청소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 6. 11. 3.5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12흉추 압박골절,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두부타박상 및 두부골절, 천골골절’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고 위 사고일로부터 2006. 7. 31.까지 1차로 요양을 하였고.

그 후 2006. 12. 28.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6. 12. 29.부터 2008. 1. 21.까지 2차로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08. 5. 14. 피고에게 척추 부위의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5. 21. 원고의 척추 부위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로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1차 요양 기간 중이던 2006. 4. 25. 피고에게 ‘외상후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13.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681호), 담당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2009. 7. 22. 피고에게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원고에게는 피고의 직권취소 후 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09. 9. 18. 원고의 외상후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9. 9. 22.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외상후증후군에 대한 요양으로 2008. 5. 22.부터 2009. 11. 21.까지 취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09. 11. 16. 피고에게 위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05. 6. 11.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2006. 2. 20. 최초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통상 외상후증후군은 12개월 정도 치료하면 증세가 고정되므로 요양종결일인 2008. 1.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