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2.13 2013구단12570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륙종합건설㈜에 고용되어 일하다,

1984, 9, 1, 업무상 재해로 다발성 골반 골절, 외상성 방광 파열, 외상성 요도 파열의 부상을 입고 산재요양을 하였으며, 요양 중 우측 좌골신경마비, 감염성 요도협착증, 재발성 요로감염, 신우신염 등에 관해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방광 기능이 전폐되어 2005. 1. 22.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 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2. 3. 13. 순천한국병원에서 방광암과 방광의 신경근육장애를 추가로 진단받자, 같은 날 피고에게 방광암과 방광의 신경근육장애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방광의 신경근육장애는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나, 방광암은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며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방광암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2. 6. 25.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한 후, 2012. 8. 20. 방광암으로 사망하였다.

피고가 2012. 10. 1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2012. 12. 17.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2. 22.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신경인성 방광으로 요양하면서 장기간 요도에 카테터(도뇨관)를 삽입해 유치한 채 생활하였고, 이것이 방광암을 유발하였으므로, 망인의 방광암은 추가상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