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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0 2013가합408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16,056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5.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서브원(이하 ‘서브원’이라 한다)은 2011. 11. 1.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부터 ‘대산공장 BPA 공사’를 수급한 후, 2012. 1. 5. 주식회사 대신기공(이하 ‘대신기공’이라 한다), 대아공무 주식회사(이하 ‘대아공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골ㆍ기계ㆍ배관 공사를 하도급하고, 2012. 4. 6. 피고에게 위 공사 중 비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6. 대아공무와 사이에 대산공장의 BPA 기계배관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 대신기공과 사이에 대산공장의 BPA 기계배관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3. 대신기공과 사이에 대산공장의 BPA 탱크 현장(이하 대산공장의 BPA 기계배관 현장과 대산공장의 BPA 탱크 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형태의 임대차계약서로 체결되었고,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조건)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쌍방의 권리의무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임대수량, 임대료 및 지급방법) ① 임대단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쌍방 합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기타 단가는 견적서 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멸실료는 고재 기준 구입단가를 적용한다). 제8조(주문 및 반납) ③ 임차인은 사용 완료된 가설재를 임대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고 임대인은 인수 5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제9조(손망실품의 처리) 임대가설재의 꺾임ㆍ절단ㆍ찌그러짐 등으로 원형수리 불가능한 상태는 폐품처리하여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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