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에 근무하던 중 2011. 3. 11.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7. 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8. 16.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2. 1. 6.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농지은행사업 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한 출장시간의 증가, 관내 농민의 농지구입자금 횡령사건으로 인한 경찰수사 협조 및 청사 신축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2011. 3. 9. 부하직원과의 언쟁으로 인해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흥분을 함으로써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 원고는 1989. 12. 26. 한국농어촌공사에 5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몇 차례 승진을 거쳐 2008. 1. 1.부터 위 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소속 농지은행팀장(2급)으로 재직하면서 농지은행팀의 총무, 재무, 농지사업 파트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3.경에는 주로 농지은행사업, 소송업무, 청사 신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년 정기인사시 농지은행팀에 그대로 남게 되어 업무와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 농지은행팀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등을 유치해야 하는 업무의 시기적 특성을 가진 부서로서 팀원은 총 13명이다.
○ 원고는 2008. 1. 1.부터 순천광양여수지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한 순천시 (주소 생략) 숙소에서 거주하였고, 2011.경부터 지역개발팀장들(소외 1, 소외 2)과 함께 생활하였다.
○ 원고가 근무하는 순천광양여수지사는 2010년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소속 18개 지사 중 농지은행사업 추진실적이 16위였고, 2011년도 농지은행사업목표 대비 달성률이 19.6%에 불과하였다.(2011. 3. 10.기준)
○ 원고는 2011. 1.경부터 경영회생지원사업 및 농지은행사업 홍보 등을 위해 담당직원과 함께 일주일에 1~3회 정도 당일출장(40km이내) 또는 출장(40km 초과 관외 출장)을 나가 관내 유관기관 및 영농현장을 방문하였다.
○ 또한 원고의 근무지 관내 농민의 농지구입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2010.경 소속 직원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원고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위 수사는 2011. 2.경 원고의 근무지사 직원이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마무리되었다.
2) 원고의 근무시간 등
○ 원고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고 토,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규정된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었다.
○ 평균근무시간에 관하여, 원고는 1일 평균 12.54시간, 1주 평균 62.2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정확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바 없고, 원고가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다. 반면 동료근로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연장근무시간은 1일 평균 2시간 이내, 1주 평균 5~6시간 정도였고, 팀장으로서 업무내용이나 속도 등을 조절하여 업무를 수행해왔다.
○ 순천광양여수지사의 보안경비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원개인별 사번 또는 보안카드로 무장·해지를 하지 않고 회사의 모든 직원이 동일한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무장·해지를 하고 있어 개인별 출입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
3) 재해발생 전 7일간의 근무내역 등
○ 2011. 3. 4.(금) : 당일 출장
○ 2011. 3. 5.(토), 2011. 3. 6.(일) : 휴무
○ 2011. 3. 7.(월) : 정상 근무
○ 2011. 3. 8.(화) : 당일 출장
○ 2011. 3. 9.(수) : 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던 농민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2011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2011. 3. 8.과 같은 달 9. 이틀간 5건이 해지되자, 원고는 2011. 3. 9. 16:00경 농지사업파트 담당자인 소외 6 과장을 불러 “도대체 임대차계약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계약해지가 이렇게 증가하냐!”며 화를 냈다. 이에 소외 6 과장이 “요즘 경영회생지원 업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데 계약해지 좀 생긴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라며 말대꾸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소외 6 과장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쳤다.
○ 2011. 3. 10.(목) : 원고는 정상 출근하였으나 감기 증상과 함께 오른손의 힘이 빠지는 등 무기력한 증상이 있어 병가를 내고 중앙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숙소에 들어갔다.
○ 2011. 3. 11.(금) : 원고와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지역개발팀장 소외 1은 2011. 3. 11. 06:50경 숙소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원고를 발견하였고, 119구조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4) 원고의 건강상태 등
○ 원고는 2003. 10. 9.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한 차례 진료를 받은 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07. 12. 22. 푸른의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래 드림내과의원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당뇨치료를 받아왔다.
○ 2008. 9. 29.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건강검진 : 혈당수치 높음.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함. 심전도상 좌심실비대와 외측벽에서 T파 역위 소견이 관찰되며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음. 비만 및 지방간이 있으며 지방간은 음주, 비만, 약물복용 등에 의해 생길 수 있으므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약제복용 등을 삼가시기 바람. 비만은 몸에 지방이 과다축적된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 혈액순환 장애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므로 첨부된 지침서에 따라 노력바람. 혈압이 약간 높아 고혈압 전기에 해당됨. 향후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연, 체중 조절,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함. 좋은 콜레스테롤(HDL)이 낮아 동맥 경화의 위험요소이므로 규칙적 운동 필요.
○ 2009. 9. 14.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건강검진 : 공복혈당 284mg/dl(정상범위 100미만)이고, 당화혈색소 10.6(정상범위 4.1-6.5, 장기혈당)으로 수치가 매우 높음. 당뇨병이 강력히 의심되며, 치료를 위해 의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기 바람. 총콜레스테롤 253(정상범위 200미만)이고, LDL콜레스테롤 182(정상범위 130미만)로 혈중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식이요법 및 규칙적인 운동, 체중조절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약물치료가 필요함. 혈압이 높음. 과체중으로 비만 예방을 위하여 저지방식, 저열량식사, 규칙적인 운동하시기 바람. 지방간이 있으며 이는 음주, 비만, 약물복용 등에 의해 생길 수 있으므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약제복용 삼가 바람. 심전도상 좌심실비대 소견이 관찰되며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 추적관찰 바람.
○ 2010. 10. 29.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건강검진 : 공복혈당 172mg/dl로 수치가 높음. 심전도상 좌심실비대 소견 관찰. 혈압이 높음. 경동맥 초음파에서 동맥내벽이 전체적으로 약간 두꺼워진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동맥경화성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혈압과 혈당 그리고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비만 있으며{체질량 지수 26.07(정상범위 18.5-23)} 몸에 지방이 과다축적된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 혈액순환 장애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임.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 지방간 있음
5) 의학적 소견 등
가) 드림내과의원 소견서
- 2009. 12. 11.부터 본 병원에서 경구용 혈당강하제로 당뇨병을 치료중인 환자로서 혈당조절은 지속적으로 양호함.
나) 주치의사 소견 (서울아산병원)
- 우측 근력도수 검사상 1로 측정되며 좌측은 보행장애를 보이고 연하장애로 구강 섭취가 어려움. 인지장애 심하며 대화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 급격한 작업환경이나 작업내용의 변화가 없는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 2일 전 부하직원과 업무로 인한 말다툼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나,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 등의 유발요인과 업무수행 중이 아닌 숙소에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됨.
라)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 원고는 1989. 12. 2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 이전 농지은행팀의 팀장으로 총무·재무·농지 사업 파트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로 농지은행사업과 소송 업무, 청사 신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발병일 이틀 전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직원과 고성이 오가면서 언쟁한 사실이 있고 과로 여부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고혈압, 당뇨병의 과거력이 확인되며, 관할지사 자문의사는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악화로 사료되어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피고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1 :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당뇨가 있었던 자임. 따라서 발병 이전 다수의 뇌경색 위험요인들이 보이고 있던 원고에게서 이러한 뇌경색이 발병 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에 내재하였던 고혈압, 당뇨,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 여러 내재적 소인들에 의한 자발성 뇌경색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2 : 원고는 2011. 3. 11. 뇌경색 발병 전 과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하직원과 언쟁이 있었다고 하나, 이 사실만으로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정되지 않음.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 7
- 재해발생 전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최소 10시간 50분에서 최대 15시간으로 하루 평균 12.8시간, 1주 평균 62.2시간을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의 근무는 만성 과중업무에 해당하며, 이 정도의 근무는 뇌경색증 발병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주 근무시간이 46~60시간 이상 되는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발병률이 의미있게 높아진다.
사)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소외 8
-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뇌혈관폐쇄 때문이다. 뇌혈관폐쇄의 원인은 다양한데, 원고의 경우 뇌혈관에 협착이 관찰되고, 심방세동도 관찰된다. 이런 경우 가능한 원인이 2가지 이상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원인을 한가지로 결정할 수 없는 undetermined로 분류한다.
- 과로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서 스트레스성 사건의 발생은 뇌심혈관질환의 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극심한 경우는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직전의 1주일간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는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의 근무시간이 월간 209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원고가 2011. 1.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1일 평균 12.8시간, 1주 평균 62.2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뇌경색증 발병 내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의 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정근거】갑 4~2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빈번한 출장 등으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하나, 앞서 본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는 팀장으로서 업무를 스스로 조절하여 수행할 수 있었으며 연초 정기인사시 근무지의 변경도 없었으므로, 재해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평균근무시간에 관하여, 원고는 1일 평균 12.54시간, 1주 평균 62.2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정확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바 없고, 원고가 근무시간 이외에 위와 같이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시간을 전제로 한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곤란하다.
○ 원고가 팀장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였으므로 이미 그 업무에 적응하여 무리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팀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을 크게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원고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당뇨 및 고혈압, 좌심실비대증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중년의 나이, 비만, 체질적 소인 등을 위험요인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음식조절, 체중조절 등의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고혈압과 당뇨병 등은 뇌경색 발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의 하나로서 그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서도 뇌경색의 발병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