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5.경부터 ㈜대현중공업 하청업체인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7. 24. 03:00경 출근하여 사상작업 후 08:00경 퇴근하였다.
같은 날 15:00경 몸의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에 갔고, 이후 ‘뇌경색, 전교통동맥 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7. ‘원고는 1996년경부터 조선업종에서 사상공으로 근무를 해오던 중 2011. 6. 15.자 B에 채용되어 발병 전까지 약 1개월 10일 선박블럭의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발병 당일 새벽 3시에 출근하여 아침 8시경 퇴근하였던 일 외 특이사항 없었고 동 사업장에 채용된 이후 3시간 이상 초과 근무일은 3일 정도 있었으며 그 외 평소 수행해 온 작업형태 및 근무환경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 2008. 10.부터 2009. 6.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고혈압질환 의심, 2차검진 대상”이라는 소견이 있었으며 1일 반갑 정도 약 27년 흡연하였다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심의결과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급성, 단기,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 개인적인 인자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한다
'는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