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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7노10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M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원심에서 짝 퉁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았는데 그 짝 퉁 사기 범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9764 판결)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 거래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사업상 대표자로 내세우고 허위의 댓 글로 상품평을 조작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선량한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양산하고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불과 1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250명에 이르는 피해 자로부터 약 1억 7,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 취한 후 편취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다가 편취한 금원을 유흥비, 도박자금 뿐만 아니라 마약관련 범죄의 자금으로도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여 기절한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짝 퉁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몰려 5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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