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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2 2017고단9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독일 ‘E’ 사에서 생산하는 퓨즈 (FUSE) 의 한국 총판인 ( 주 )F 의 재무이사,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영업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 주 )F 가 영업부진으로 휴업하면서 ‘E' 사로부터 더 이상 퓨즈를 공급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거래처로부터 퓨즈 공급을 계속 요청 받자,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한 ’E‘ 사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소위 중국산 ’ 짝 퉁‘ 퓨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은평구 G에 퓨즈 수입업체인 ’H‘ 을 설립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 4. 경 위 ‘H’ 사무실에서 ( 주 )F 의 전 거래처인 피해자 ( 주 )I 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 대금을 지급하면 ‘E’ 사의 정품 퓨즈 1,600개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E’ 사의 정품 퓨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중국산 ‘ 짝 퉁’ 퓨즈를 제공할 생각이었기에 처음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품 퓨즈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정품 퓨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4,435,2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431개의 ‘ 짝 퉁’ 퓨즈를 판매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 합계 10,406,385원을 교부 받았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4. 경부터 16. 경까지 사이에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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