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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52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제철 주식회사는 2014년경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에게 충남 당진시에 있는 B 내에 크레인 제작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현대로템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위 크레인 제작설치공사 중 천정크레인(Over head crane) 10세트의 제작설치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C은 2014. 10. 27. 피고에게 위 천정크레인 10세트의 제작설치공사 중 전기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을 대금 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은 3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선급금 7,900만 원은 계약 후 10일 이내 지급하고, 중도금은 C의 지불조건에 따르고, 잔금은 3,950만 원은 최종 납품완료 확인서가 발급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 12.경 피고로부터 천정크레인 SLB-15호기 MAGNET BEAM에 익스텐션 모션을 추가하는 공사를 요구받아 행거용 케이블 등의 자재대금 및 시공비 합계 660만 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4. 27. 및 2015. 5. 12. 현대로템에 이 사건 크레인을 공급하고, 그 무렵 현대로템으로부터 납품완료 확인서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1. 5. 5,000만 원, 2014. 11. 6. 2,690만 원, 합계 계약금으로 8,69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2. 17.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C으로부터 2015. 4. 17. 5,000만 원, 2015. 4. 30. 4,240만 원 합계 9,240만 원을, 현대로템으로부터 5,390만 원을 지급받은 등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298,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7, 19, 22호증, 을 제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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