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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5고단4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69』 피고인은 2015. 9. 4.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3 층 301-9 호 앞에서 피해자 C(5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오른쪽 눈 밑 부위와 이마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5628』 피고인은 2015. 6. 18. 08:00 경 원주시 D에 있는 원주- 제천간 전철 E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F(49 세) 가 자신과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체 길이 약 1m )를 집어 들고 때릴 듯이 다가가 이를 피해 뒷걸음질 하던 피해 자가 배수로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삼각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169』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2015 고단 5628』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폭행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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