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 고단 1630』
1. 피고인은 2011. 6. 4. 21:00 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해태 제과 앞 노상에서 그 전 구미에서 일을 하고 대구로 오던 중 피해자 B(43 세) 과 말다툼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철재 깔 구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 고단 1193』
2.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3. 20. 09:00 경 대구 달서구 D 현장의 식당에서 피해자 E(46 세) 의 일행들과 담배 연기를 환기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C은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은 부러진 철제 탁자 다리( 길이 60cm )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5 중수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공판 조서
1.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처 출력물 1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