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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13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84]

1. 피고인은 2015. 8. 15. 1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 1차 B동 101호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고, 안방 침대 밑 가방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작은 방 책상위에 있던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10:54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뒤편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흰색 목장갑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3. 11:05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K건물 102호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고, 안방과 부엌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2개(합계 100만 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5. 14:35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N건물 A동 102호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벌리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고, 거실에 있는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16. 13:10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거주하는 Q아파트 103동 101호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고, 부엌 싱크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449] 피고인은 2015. 8. 27. 14:00경 서귀포시 R빌라 나동 101호 피해자 S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진 우유통 안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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