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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나2035879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6.경 원고에게 자신들이 시행하고자 했던 양주시 E 일대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설계용역을 맡겼고, 원고는 2014. 12.경 피고 D에게 위 사업의 기본설계도서를 납품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자 2015. 2. 16. 원고에게 위 신축사업 설계용역비의 지출 순원가로 6,600만 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2015. 4. 30.까지 위 6,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설계완료 용역비로 전체 설계비의 30%인 1억 9,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4. 6. 원고에게 원고와 사이에 발생한 채무금 1억 6,600만원(위 용역비 6,600만 원에 별도의 대여금 채권을 더한 금액)을 2015.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1회라도 어길 경우 지연손해에 따른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채무금 이행 변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그 부지인 양주시 E 일대가 공매절차 진행 중에 있어 처음부터 실시가 불가능하여 무산되었고, 피고들은 2015. 4. 30.까지 원고에게 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이 201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을 맡겼고, 원고는 2014. 12.경 피고 D에게 위 사업의 기본설계도서를 납품한 사실, 피고들은 위 신축사업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자 2015. 2. 16. 원고에게 위 신축사업 설계용역비로 6,600만 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2015. 4. 30.까지 위 6,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계용역비로 1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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