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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846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538-2 외 14필지 지상에 대지면적 2,227㎡,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연면적 8,170.90㎡ 규모의 주차장,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4. 28.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대금은 135,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중 20% 상당인 계약금 27,180,000원은 용역계약 체결시에, 30% 상당인 중도금 40,770,000원은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건축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았을 때에, 나머지 잔금 67,950,000원은 위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5.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 29,898,000원 중 2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획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납품하고, 이어서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0. 12. 14. 관악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내려졌다.

그 후 원고는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2010. 12. 22.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금 중 2,398,000원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중 미지급된 2,39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중도금 44,8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청구

가. 쟁점 원고는 피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건축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건축물 신축사업은 피고가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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